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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5주간 시·도 법제교육 시작
  • 등록일 2010-03-29
  • 조회수9,068
  • 담당부서 대변인실

 

시·도와 시·군·구 일선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높인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 법령 등 실무 관련 법령에 대한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령 집행의 공정성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5주간 전국 15개 시·도 공무원(시·군·구와 지방의회 공무원 포함) 2,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제교육’을 시작한다.

   

      [대구 공직자 대상으로 법제처 간부가 법률교육을 하는 모습]

 

 - 이 법제교육은 매년 6월초까지 실시해 왔으나, 올해에는 특히 6. 2.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4월에 종료되도록 앞당긴 것이다.

      • 3. 29. ~ 4.  2. 충북, 대구, 인천

      • 4.  5. ~ 4.  9. 경기, 울산, 경남

      • 4. 12. ~ 4. 16. 충남, 경북, 전북

      • 4. 19. ~ 4. 23. 제주, 광주, 전남

      • 4. 26. ~ 4. 30. 대전, 부산, 강원


□ 법제처가 매년 주관하는 이 법제교육은 법제처 법제업무의 노하우를, 이론보다는 실무사례와 현행 행정법령의 조문 위주로 교육교재를 작성하고, 법규 입안, 심사와 해석, 행정심판, 법령정보가 연계된 교육이 되게 하여, 실제 업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전문교육으로 1985년 처음 실시한 이래로 올해 25년째이나 되었다.


   - 그동안 7만여 명의 공직자가 이 법제교육을 받았고, 연간 2만명에 가까운 법제교육 강사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과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심판실무, 실무행정법과 작년부터 신설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법으로 읽은 영화, 영화로 읽는 법’ 과목 외에, 올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령정보특강’ 과목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정보의 활용 노하우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최근 정책의 법제화, 조례와 규칙에의 위임, 전문 분야의 입법이 늘어나면서 법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전문적인 법제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경우 법학을 전공한 경우가 매우 적고, 법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입법(법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가운데 조례와 규칙 입안 작업을 하고 행정법령의 해석·적용·집행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행정에서의 법적 전문능력 부족으로,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분쟁으로 인한 국민과 행정기관의 경제적·시간비용이 늘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  도

행정심판 접수

행정소송 접수

2003

14,193건

22,840건

2005

20,525건

26,634건

2007

23,376건

30,240건

2008

26,481건

32,123건

2009

29,574건

      * 자료: 행정심판(국민권익위윈회), 행정소송(대법원 사법연감)


□ 하지만, 이명박정부에 와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건수가 연간 400건(종전에는 연간 평균 200여건)이 넘는 등 정부의 법제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법제처의 적은 법제전문인력(이번 시·도 법제교육의 경우 국장단 특강을 포함하여 강사는 총 63명임)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그나마 법령심사 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많은 법제교육 요청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러한 가운데서도 법제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무형의 법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 따라 이석연 법제처장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했고, 현재에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법제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전문적·체계적인 법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현행의 법제교육 체계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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