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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0-05-04
  • 조회수9,30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황정순

법제처,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 국무회의 보고

의원입법에 대한 지원 체계의 확립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 해소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의원입법 지원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의원입법 발의 현황은 6,018건으로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는데 이러한 의원입법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내용상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재정부담을 초래한 사례로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 유아교육의 무상 실시로 5년간 약 8조7천억원이 소요)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제대지원금 지급으로 5년간 약 3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산상 뒷받침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재정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신설로 관련 기관 사이에 이견대립을 초래한 사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규정이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견이 반영되어 폐기된 사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의 광고물을 허가·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사례로 분석되었다.

□ 현재 법제처는 의원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의원입법 발의 사실과 검토내용을 통보하고, 소관부처에서는 부처간 협의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 그간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등에 5년간 약 66조원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부처 간 업무관할에 이견이 있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간이평가의 특례 신설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있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의원입법의 협의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 하지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도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가 협의노력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의원입법의 발의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마련이 여전히 부진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법제처에서 적극적으로 소집하고, 실무협의회를 강화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이견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발의법률안 등의 정부 내 검토·협의 및 상시 모니터링을 총괄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폐지된 법제지원단의 복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 법제처는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의원발의 법률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진행경과의 상시적 모니터링,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 제출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법제처나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하는 등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앞으로 법제처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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