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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7-22
  • 조회수8,93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최수경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희생자등지원위원회”라 함)가 요청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원폭피해자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생환자’인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제2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제4호) 등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 대일항쟁기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이란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피해자지원법과 같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그 지원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기금을 재원으로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사할린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과 그 유족에게 위로차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또한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신체적인 피해를 인정하여 그 생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폭피해자나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법제처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피해자의 유족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는 이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로금의 수급권자는 희생자 본인이 아닌 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의 경우 해방 이후의 국제정치적 사정 등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하거나 국적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의 대한민국국적 소유 여부를 지급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면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 대부분이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지원을 하려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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