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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9-17
  • 조회수15,1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상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경기도 교육청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이외에 특정한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해 다시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상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의 면적은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 경기도 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 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항목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제외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형질변경 허가 여부’이지  ‘부담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법제처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도 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를 다시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도 도입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형질변경을 받은 토지들과 그 이후의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부담금은 구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이 분리·제정되면서 2000년에 신설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제도 신설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소정의 사업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 자체가 없었으므로, 제도 신설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규정 적용 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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