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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치행정의 기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 등록일 2010-09-17
  • 조회수8,8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현판식 가져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 15. (수) 오전 09: 30 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현판식을 가졌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직원들에게 법제처는 지금까지의 26년간의 법제교육의 노하우를 100분 활용하여 앞으로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법제교육, 국민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함으로써 선진법제도의 확립을 앞당기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부응하여 1985년부터 지방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입안 및 운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제교육을 하여 온 이래 그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법제 실무자들에게 까지 점차적으로 넓혀 정책과 법제의 부드러운 연결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 밖에도 각 종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법제교육 강사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온 결과 연간 직접 교육인원이 2천명을 넘어섰고 교육지원을 통한 수강생이 1만5천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렇게 법제교육 활동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여러 중앙부처 공무원들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할 것에 대한 주문을 받아왔다. 이에 법제처는 점증하는 교육수요에 대하여 체계적 대응을 모색하던 결과 법제관련 다양한 교육수요와 주문에 더욱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법치행정의 수호역할과 국정지원의 사전적 임무를 다함으로써 선진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법제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인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수요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법제교육의 실시, 법제교육 조직과 인력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제처로서도 앞으로 더욱 많은 과제를 안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이제 법제교육의 제2의 도약을 위하여 그동안의 법제교육으로부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질적 변화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며, 법제처 모든 직원들이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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