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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전자책(e북)과 안드로이드폰으로도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된다
  • 등록일 2010-09-29
  • 조회수8,90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인터파크, 국가법령정보 전자북 서비스 공동 개발 -

 


   ▶  25만 여건의 법령, 판례 등을 전자북 한권에 담아 실시간 서비스

   ▶  아이폰·옴니아폰에 이어 안드로이드폰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30일(목)부터 인터파크도서에서 판매하는 전자북(eBook)단말기 ‘biscuit’(상품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를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법제처와 (주)인터파크도서는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제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biscuit)’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3G데이터로 내려받아 9만2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과 법령연혁, 6만3천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2만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25만여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스마트폰으로는 검색할 수 없었던 법령의 별표·서식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파크 전자책 ‘biscuit’ 검색 화면



 

□ 앞으로 법제처와 (주)인터파크도서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책자 및 간행물 등을 제공하여 전자북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아이폰과 옴니아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를 서비스한 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10월 1일(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안드로이드폰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화면】


 

□ 이 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최근 안드로이드폰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는 정부기관 최초로 윈도우 모바일(WM),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주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게 되었다고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밝혔다.


□ 현재 아이폰에서 국가법령정보 앱은 약 23만 명의 사용자가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처는 그 동안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른 포맷의 전자북 등 다양한 매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들에게도 국가법령정보의 컨텐츠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 국가법령정보가 제공되는 매체를 확대, 법령정보의 유비쿼터스화(化)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를 전자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편리한 검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능, 일반국민이 법령집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법령인쇄로 종이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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