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포털사이트 이용자 선호에 맞게 전면 개편
  • 등록일 2010-10-18
  • 조회수8,61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이제 “모바일웹”으로도 확인 가능 -


 

‘내집 마련’, ‘나홀로 소송’ 등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를 100문100답 형식으로 제공, 이제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이용 가능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홈페이지를 생활법령 포탈사이트로 개편하여,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2010년 10월 18일(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00문100답’, ‘새소식(최신법령뉴스)’, ‘법령퀴즈’ 등의 새로운 코너를 신설하고, 이용자 취향에 따른 마이페이지 구성 기능을 제공한다. 종전에 제공되던 법령정보 역시 이용하기 편하도록 새롭게 재편하여 명실상부한 생활법령 포탈사이트로 한단계 발전하였다.

 

<개편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례로 알아보는 법령정보 ‘100문100답’

  - 100문100답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부딪치게 되는 법령문제를 사례 형식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법령정보를 답변 형식으로 제공한다. 종전의 설명형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해당 법령정보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100문100답은 내집 마련, 나홀로 소송, 금전거래, 가정법률상담, 소비자보호, 자동차 생활, 범죄(폭행, 성폭력), 음식점, 창업, 문화·여가생활, 근로자, 어린이, 병역의무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제 문제되는 사례들을 분야별 약 100개 내외를 선정하고(분야마다 문제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내집 마련 - 부동산매매>

 

질문)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위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상태가 계약해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률상담 - 상속·유언>

 

(질문)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임금>

 

(질문)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민들이 재판관으로 참여 가능한 ‘솔로몬의 재판’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상의 법령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투표 형식으로 참여하여 정답을 맞추는 코너로 누리꾼들이 전문 지식을 자랑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솔로몬의 재판 화면>   


  - 또새소식(최신법령뉴스)코너는 생활에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전자여권 소지자가 미국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전자여행허가, 영화 ‘실미도’에 대한 최신 판결 내용 및 거주여권 실효제도 등 최근 법령 관련 뉴스가 쉽게 풀이되어 제공된다.


□ 그 외,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가미하여 쉬어가는 코너로 ‘법령 퀴즈 서비스’란은 제공되는 법령 퀴즈를 맞히면 퍼즐조각이 일부 사라지면서 숨겨져 있던 배경화면이 서서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퀴즈를 다 맞히고 나면 완성된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법령퀴즈 화면>



□ ‘나만의 법령정보 마이페이지’는

  - 각각의 관심, 취미 등에 따라 필요한 법령정보를 선택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고 보기 좋게 구성하여 나만의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이 페이지 화면>

 

□ 이번 찾기 쉬운 생활법령 모바일웹서비스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tm마트폰과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생활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모바일웹사이트(m.law.go.kr)가 구축되었다.

그 밖에도 생활법령을 재연 배우들의 이야기와 변호사의 해설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생활법령 동영상, 책처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e-book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관심 콘텐츠 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RSS(Really Simple Syndicator) 서비스, 신청자에게 인기 콘텐츠, 유용한 법령정보 등을 담아 찾아가는 웹진 등도 계속 제공된다.

□ 법제처는 한편 개편된 홈페이지 개통 기념으로 10월 25일부터 4주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