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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소음진동 환경피해, 주택용도변경, 정수기이용계약,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법제처, 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 등록일 2010-10-20
  • 조회수10,018
  • 담당부서 대변인실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 20.(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분쟁’ 에서는

   - 환경피해를 입거나 환경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으로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소개한다. 그 외 소음·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수질오염 등의 환경침해를 받은 국민은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질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를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치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쟁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심판이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청이 건설사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도록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거나 위법한 처분(건설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용도변경(건축물)’ 에서는

   - 용도가 정해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일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콘텐츠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와 방법,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등 용도변경 전반에 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좋지를 않아 에어로빅장이나 작은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꿔 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헬스클럽의 경우 운동시설로서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에 속합니다. 반면, 에어로빅장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운동시설에, 소매점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의 같은 시설에 속하는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군의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의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각각의 방실을 구분등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은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방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방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 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구별하지 않고,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원업이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원의 개별 실을 집합건축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거래’ 에서는

   - 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 해지 등 실생활 거래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계약해지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질문) 매 주마다 유아용 학습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아이가 학습지를 계속 밀려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학습지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내야 하나요?

(답변) 계속거래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물품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신문구독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속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계속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계속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에서는

   -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거래와 달리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라고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청약철회,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 등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학습지 회사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티켓을 주겠다며 학습지 구독을 할 것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이 상술에 꾀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전화권유판매라고 합니다. 전화권유판매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전화권유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전화권유판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평소 눈여겨보던 다이어트식품을 특가로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1/3정도를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남아있는 다이어트식품을 환불하려고 하니 사업자가 이미 물건을 개봉하고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 곤란하다면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답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물품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단계판매’ 에서는

   - 다단계판매의 공정화와 다단계 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 금지 의무,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의무 및 그 밖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계약해제, 피해구제의 방법 및 다단계판매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소개한다.


 

(질문)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매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다단계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질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까 합니다. 나중에 탈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답변)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권유거래’ 에서는

   -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을 주면서 번역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를 판매하는 등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권유거래라고 한다. 집 앞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것은 사업권유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업권유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계약 해지 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의 방법과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알려준다.



 

(질문) 일본어 초벌번역사 교재를 구입해서 일정 단계까지 학습하면 일본어 초벌번역을 주선해 주겠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두 달 동안 교재를 이용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권유거래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물품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자판기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분야 150개 목록 1부. 끝.

 



<첨부> 2010년 10월 20일 현재 서비스 중인 150개 생활분야(가나다순)

 가맹계약자

 부동산 경매

 인터넷 이용자

 가수(아이돌)

 부동산 매매

 인터넷쇼핑몰

 가수의 제작·유통

 북한이탈주민

 임금

 가압류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임대주택 입주자

 가요관련 저작권

 비영리재단법인

 임산부

 가요관련저작인접권

 비자, 여권, 국적

 입양

 가정폭력피해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동판매기 영업자

 가족관계 등록

 사보험계약자

 자원봉사자

 가처분 신청

 사업권유판매

 자전거 운전자

 개인정보보호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장기기증·이식

 개인파산·면책

 산지전용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개인회생

 상가건물 임대차

 장애인 교육

 건물관리

 상속

 장애인 복지

 결혼이민자

 선거권자(유권자)

 장애인고용

 결혼준비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재외동포

 계속거래

 성희롱 피해자

 재혼

 고령자 취업·고용

 소방안전관리

 전화권유판매

 공기보호

 소비자보호

 제대군인 지원

 공유재산이용자

 소액사건 심판

 주식회사 설립

 공장 설립

 소음·진동

 주택임대차

 과태료 납부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주택청약자

 교통·운전

 수출입 검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국가공사계약자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구매계약

 국유재산 이용자

 실업급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자

 귀농인

 아파트 생활자

 집회·시위자

 근로청소년

 애완동물 기르기

 참전유공자

 금전거래

 양식어업인

 청소 및 청소대행업

 기술개발

 어린이 안전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기초생활보장

 어린이 안전2(범죄, 건강, 재난)

 체육시설 설치·운영

 긴급복지지원

 언론피해자

 출입국검역

 노인 복지

 에너지절약

 친환경농산물

 녹색법령

 여성근로자 보호

 친환경상품

 농지이용·전용

 영유아 교육

 태아 및 신생아

 농지취득

 영유아보육

 택시운전

 다단계판매

 옥외광고물 설치(업)

 퇴직급여제도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고용

 펜션사업자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외국인 유학생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외국인투자자

 학교폭력피해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용도변경(건축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 등)

 학점은행제

 먹는물

 위험물품(총·칼 등) 소지자

 한부모가족

 미용업 창업·운영

 유언

 할부거래

 민박사업자

 유한회사(설립·운영)

 합명회사(설립·운영)

 반찬가게 창업·운영

 음식점 창업

 합자회사(설립·운영)

 발명 진흥

 의사상자

 해고근로자

 방문판매

 이공계인력 육성

 해외유학자

 범죄피해자

 이재민

 행정쟁송

 병역의무자(입영 전)

 이혼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병역의무자(입영 후)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환경분쟁

 보험업종사자

 인터넷 쇼핑, 홈쇼핑

 휴대전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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