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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중심 선진법제 마련 - 법제처 2011년도 업무보고 -
  • 등록일 2010-12-20
  • 조회수7,9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장애인, 주택세입자 등을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본격 추진

영업자에 대한 위반누적 점수제 도입 확대,

보험, 예금, 대출 등 분야의 약관도 알기 쉽게 정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기능도 보강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16:00 ~ 17: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하였다.

(친서민 법제개선)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 해제 및 재해발생시 주택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3개월 거주요건 폐지)예를 들어,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또한,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법령 용어로 교과서 단어·문구 사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 (법령에 그림·도표 활용)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하여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하는 한편,

    - (약관 알기 쉽게 정비)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여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례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제도 도입) 자치단체가 조례 등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치법규의 입안·해석과 법제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등의 하위법령 개정사항 우선 정비)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제처 주도로 총리실 등과 협의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 공개 확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고,

  -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 구축)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다.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과제별 내용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공정한 사회법치기반 되어야 하고, 법치 확립은 법제도선진화되어야 가능

  - 이를 위해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선진화 본격 추진

  ※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우리 법제도의 낮은 국가경쟁력[IMD(종합 24위, 법제도 50위권), WEF(종합 22위, 법제도 60위권)]도 높일 필요

         



법령 간소화 등을 통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 서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법령 접근에서의 기회균등 실현

 - 법령 수와 부피 줄이기: 법령 통폐합, 특례법 등을 형법·기본법·일반법에로의 흡수·정비, 기술적 사항의 고시 등에 규정 등

 

  


○ 서민 부담 경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 혜택 미흡 계층을 위한 친서민 법제 개선으로 재기 기회가 있는 따뜻한 사회 구현



 

성실 영업자 보호를 위한 위반누적 점수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파급효과가 큰 국민·기업 불편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일정 기간 이상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우수 영업자인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도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 단계 발전시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 확산

  - 법령 서식 등에 그림·도표, 절차도 등을 본격 활용, 인허가 등 국민 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

 

 

  -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공정위와 함께 알기 쉽게 정비



  - 초중고 교과서의 단어나 문구법령 용어와 문장으로 가급적 활용 


조례 등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 도입으로 법령해석 기능 강화

  - ‘문제 발생 전’에 국민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서민을 배려하는 법령해석 기능 강화

  -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 시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 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 간 갈등 해소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협정(MOU)을 체결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법제교육 지원 확대

    *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된 조례 126건,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 조례 88건이고 그 중 70여 건이 무효판결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법적 지원 절



2. 입법 총괄·지원 기능 강화로 국정성과 가시화



2011년 정부입법계획 금년말까지 수립, 2012년 정부입법계획 조기 준비

각 부처 중점법안 처리 대책의 총괄·관리사전 입안 지원 등으로 국회 조기(早期) 제출과 통과 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가시화

○ 정부의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사항을 우선 정비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수립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실과 함께 일괄입법 추진 검토

   ※ 대통령 말씀(2010. 10. 26.):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법률 개정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3.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정부입법 포털시스템’ 구축,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법령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마련하여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강화



어린이법제관, 대학생 행법지기 등 참여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 분야별(교통, 도시, 건축, 녹색법제 등), 계층별(농어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로 교통분야부터 2011년 3월까지 위촉 완료   




4. G20 정상회의 결과 후속 조치


 ○ G20·B20 의제의 국내법 조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 중점 녹색법안(8건 선정)에 입법과정 지원을 통해 녹색법제 기틀 마련

 ○ 주요 외국의 법령정보를 모아서 세계법제정보 통합 제공, ‘새마을 법제도’ 등 인기 법제상품을 특화하여 법제 60년사를 개발도상국에 수출


※ 별첨: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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