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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 2010-12-23
  • 조회수7,05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전남지역 어린이,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모집·활동 적극 지원 및 법제교육 등 업무 협력 증진 -


 

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3일(목) 오후 4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법제처와 전라남도 교육청(교육감 장만채)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월 5일 광주·전남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함에 따라 양 기관간의 업무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전라남도 농어촌 어린이를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법제교육 및 교육 조례입안 자문·해석 등 양 기관의 상호지원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촌과 지방 어린이들에게 정부 행사 등에 활발한 참여를 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1월 5일 법제처가 전남 교육청의 협조하에 전남 영암군 금정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50명을 어린이 법제관으로 위촉한 행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전라남도의 농어촌지역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을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모집 및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교육조례 입안에 필요한 자문 및 조례에 대한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해지고,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 법제처 -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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