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법률안 신속 추진
  • 등록일 2010-12-28
  • 조회수7,68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수립하여 국무회의보고하였다.

  -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한 달 앞당겨 수립하였다.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72%),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녹색성장,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인허가제도개선 및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 내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이 있고,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으로

   -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으로

   -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소득세법」등이 있다.

  ○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지원법」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일(추가기간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 2011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끝으로 법제처에서는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부.

     2. 2011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1부.

     3.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 참고자료 >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획재정부

-

-

-

1

2

-

1

13

-

1

18

교육과학기술부

-

3

1

-

4

4

3

2

-

-

17

외교통상부

-

1

-

-

-

-

1

-

-

-

2

통  일  부

-

-

1

1

1

-

-

-

-

-

3

법  무  부

5

2

2

1

3

1

2

-

1

4

21

국  방  부

-

2

2

2

2

1

1

1

1

-

12

행정안전부

5

3

1

7

8

4

6

1

4

-

39

문화체육관광부

-

-

-

2

4

3

5

1

1

-

16

농림수산식품부

 

1

-

1

5

2

5

5

7

3

29

지식경제부

1

-

1

-

4

5

9

10

-

1

31

보건복지부

-

1

-

2

1

1

3

3

4

-

15

환  경  부

1

2

3

-

2

3

3

3

2

-

19

고용노동부

4

-

-

1

1

3

1

5

1

-

16

여성가족부

-

2

3

-

-

-

1

-

-

-

6

국토해양부

1

3

3

12

12

7

6

5

1

10

60

국가보훈처

7

-

-

2

-

2

4

1

-

-

16

금융위원회

2

-

-

-

1

-

3

-

-

-

6

방송통신위원회

-

1

-

-

-

-

-

1

1

1

4

26

21

17

32

50

36

54

51

23

20

330


2. 2011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경제

활성화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 자율화 현물출자 제한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사모펀드 규제의 합리화 및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일부)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적용대상에 서비스업 추가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등 물류 관련 인증제 체계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관세환급 상한 근거 마련

 

 

 

 

 

 

 

서민생활 안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 정비 등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소득세법(일부)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갯벌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갯벌어장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

 

 

 

 

 

 

공정한 사회구현

 

 

 

 

  외무공무원법(일부) :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 개방,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전자계약 의무화 청렴계약제도 시행 근거 마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 기부금품 모집 허용 목적 다양하게 확대

 지방재정법(일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정의무 부과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등 제재수단 마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 특채 명칭 변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특별채용제도 개선,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요건 확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상황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 수급자의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시 장기요양급여 제한 및 불법 유인·알선 행위 금지

  고용보험법(일부) :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 소득세법(일부) :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 도입, 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조치 규정,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녹색성장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감축 지원법(제정)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 새로운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바이오 연료 의무 혼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정의 및 분류 체계 재정비

 대기환경보전(일부) :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의 실효성 확보 위한 부과금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

 

 

 

 

 

 

국민불편 법령개폐,

규제개선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14건 : 과태료・과징금, 과태료・벌금 과태료・과징금 중복제재 완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2건 : 국민의 금전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산정 투명화 및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

  국가공무원법(일부) : 육아휴직 제한 위임 조항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3건 : 인・허가 처리기간 신설(단축), 자동인허가 제도 도입, 협의기간 신설(단축), 협의 간주 신설, 협의회 도입 등 인・허가 절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 전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관심 법안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후혼 보호, 남북 주민의 공동 상속 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반출제한할 법적 근거 마련

  민방위기본법(일부) : 대피시설의 시설기준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일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및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금융제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전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자립 지원강화, 위기 청소년 가족 상담 부모 교육 실시

형법(일부) :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사법방해죄 도입 및 위헌결정규정 정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 산입, 혼인빙자간음죄 삭제)

 형사소송법(일부)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부과, 피의자·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신청권,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 형사보상법(일부) :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무죄판결문 게재, 위헌결정 규정 정비(형사보상청구기간 3년으로 확대,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