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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올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통과는 25건 뿐
  • 등록일 2010-12-28
  • 조회수9,1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292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750건(58.0%)에 불과, 542건 계류 중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8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12. 28. 현재 총 1,29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8.0%)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542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합계

국회 계류

국회 처리

소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1년 이상

1,292

542

188

166

188

750(58.0%)

354

 

 - 계류법안 542건(알기 쉬운 법률 158건 포함)의 평균 계류 기간324일(11개월)이고, 국회 계류법안 542건 중 354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특히, 올해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 처리는 25건(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부결 1건, 폐기 3건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경제활성화 및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제때에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 예를 들면,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게 부여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의원입법에 비해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의 내년 임시국회 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첨부

   1.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정부제출 법안 1부.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제출 국회 계류 법안 542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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