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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1-02-15
  • 조회수7,85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4.9%) 처리, 617건 계류 중’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관하여 2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 14. 현재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4.9%)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617건이 계류 중에 있다.

  - 617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232건이 1년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은 총 335건(당초 330건, 추가 5건)이고, 입법계획상 1월·2월 제출 예정인 법안은 26건이다. 형사보상법 등 5건은 제출하였고, 나머지 21건은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말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금년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였다.


□ 법제처는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정치 일정과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 법률안 소관 부처는 법률안의 긴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법률안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특임장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임위 일정·특성 등을 고려한 대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각 부처는 법안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설명회를 통해 여당의 협조를 구하고, 여·야 간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계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특임장관실과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 법제처는 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 지속적으로 점검,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 첨부

   1. 부처별 정부제출 법안 국회계류 기간 현황 1부.

   2. 부처별 정부제출 국회 계류 법안 세부 목록 1부.

   3. 1월·2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26건 세부 내역 1부.

   4. 정부중점법안 56건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1부.

   5. 정부중점법안 56건 세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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