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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 등록일 2011-02-21
  • 조회수39,621
  • 담당부서 대변인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21.(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인권침해’

  -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인권’ 또는 ‘인권침해’와 같은 말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평등권 침해, 신체 자유의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콘텐츠는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조정절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의 고소·고발,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다(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 남성인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신용카드 회사에서 남성인 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①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수라는 점이 이들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에 대해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③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불이행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 8. 17. 2009진차225).


  ○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헌법재판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戒具)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내용 기록(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자와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사건에 대해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 대화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4. 3. 31. 03진인6458).


  ○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헌법재판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사건)

     -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단(헌법재판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2009. 11. 26. 2008헌바58 등).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정보 열람 금지(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재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의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8. 11. 13. 08진인143).


  ○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종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무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헌법재판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사건)

     - 헌법재판소는 국내 주재의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 야간옥외집회 금지(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무고죄’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 요즈음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력 낭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소개되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등의 내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친구가 저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수익금을 골프장부지 매입에 전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급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무고죄에 있어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친구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질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펀드)’ 

 - 또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판매·환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관리 등 펀드 전반에 대한 내용과 금융분쟁 해결방법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질문) 수익률이 높다는 펀드 판매원의 설명만을 듣고 무작정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펀드 판매원은 펀드 판매 시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펀드 판매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투자자는 그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에 민원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75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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