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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규칙 신속한 발굴ㆍ정비 추진
  • 등록일 2011-02-16
  • 조회수8,2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정비에 박차

* 행정규칙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 마련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칙에 대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1. “행정규칙클리닉”으로 행정규칙 조속히 정비

□ 법제처가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행정규칙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명박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하위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

 ○ 이에 법제처는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여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완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행정규칙도 하위법령에 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각 부처에서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해당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해 수시로 사후심사를 하고, 그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부처에서는 이를 정비하고 있다.

 ○ 그러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에서는 정비하기로 한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미정비하거나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상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기준과 부합하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고, 지정이나 등록취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그 위임근거를 두거나,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의견에 대해 짧게는 1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미정비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도입하여 장기 미정비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정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규칙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행정규칙 “클리닉”이란 글자 그대로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왜 정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테면,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서 입법형식, 내용 등에 대하여 혼란이 있어 정비하지 못하거나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각 부처와 법제처가 상호 협업과정을 거쳐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즉, 행정규칙의 위임근거를 상위법령에 규정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라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 어디에 규정해야 하는지, 위임근거를 둔다면 몇 조에 두어야 하는지, 해당 조문에 규정하더라도 위임의 구체화나 명확화의 정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클리닉하여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부처에서 종전보다 빠르고 쉽게 행정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현재 클리닉 대상 행정규칙은 약 180여건으로, 법제처에서는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규칙클리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각 부처에도 이를 홍보하여 부처에서도 언제든 미정비 또는 정비예정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의 “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렇게 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등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을 조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행정규칙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규칙 발굴·정비 시스템 마련

□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법제처에서는 우선 44개 부처 7,577건(2011. 2. 14. 기준)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나아가 법제처는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법령,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활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2011년 중 구축·제공할 계획이다. 

    - 행정규칙 전문에 대한 DB구축은 2월말까지 완료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법제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편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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