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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실생활에 꼭 필요한 훈령·예규, 고시 등 통합 공개
  • 등록일 2011-02-28
  • 조회수6,8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의 주요 행정규칙 약 11,000건 -

- 향후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으로 통합 서비스 확대 예정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8일(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훈령·예규, 고시 등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통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0년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이 번에 각급 행정기관의 주요 훈령·예규, 고시를 통합 서비스하는 것은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이를 통해 각종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하는 행정규칙은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 등의 주요 행정규칙 약 11,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훈령·예규,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 44개 부·처·청·위원회 및 대법원 등

     ※ 약 11,000건(부처 약 9,000건, 대법원 등 약 2,000건)


□ 또한, 약 35만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지금까지 법령은 상·하위법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여 상하위법의 조문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공해 왔으나,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행정규칙은 각급 행정기관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행정규칙 등을 찾기도 어렵고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 행정규칙: 법령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훈령·예규, 고시 등


□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모든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규칙 등을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고 현행법령 본문내용과 연계하여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법령에 대한 법률해설서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령정보의 서비스는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에서 국민생활 편의 위주로 크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 법률 본문에서 하위법령을 연결한 사례 】


□ 이와 관련하여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제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봉조 변호사(법무법인 송백)는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급 행정기관 산재되어 있거나 공개되지 않아 행정규칙을 접근하거나 검색하기가 어려워 법률 전문가들도 분야별 법령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그 동안 법조계는 물론 학계 등에서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 등의 공개 및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고,

 

□ “앞으로 훈령·예규, 고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행법령과 같이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법령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되어 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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