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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 최초 도입
  • 등록일 2011-03-04
  • 조회수7,52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수탁사업자로 위탁업무 수행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실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


제처(처장 정선태)는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최초도입·실시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작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이다.

 ○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법적 지원 대상은 [별첨] 참고

 ■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지원 등)

 ■ 정부 입법과정(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2011년도 회계연도 중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

 ■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의 조사·연구 지원

□ 이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부처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이 입찰 공고 결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성과평가실시하며, 관련 부처는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법률안의 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요청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가 완료된 직후에 관련 부처 당자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등 수탁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성과평가와 수탁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부입법새로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법제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을 통해 정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의 품질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와 법제처 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입법에 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과 함께 국민이나 외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연번

법적 지원 대상

(위탁사업 내용)

법적 지원 업무

수행기간

 1

다음의 5개 부처 10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항공기본법」(제정)

「항공사업법」(제정)

「항공안전법」(제정)

「항공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공항시설법」(제정)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입법과정에서 법률 수의 축소 조정 가능성 있음.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노동부 소관>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부 소관>

「병역법」(일부, 지원 대상 변동 가능)

해당 법률안 입안부터 국회 제출까지로 하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자문에 응하도록 함.

* 다만, 국회 제출된 이후에도 2011년 11월 20일까지는 입안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계속

2

다음의 2개 부처 8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지역균형개발법」(전부)

「선박 입출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도시개발법」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일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지원 대상 변동 가능)

「영유아보육법」(일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3

ㅇ 다음의 3개 부처·위원회 7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제정)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종자산업법」(전부)

「낙농진흥법」(일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법률」(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파법」(일부)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 대상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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