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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규칙) 해석 지원제도 전면 시행
  • 등록일 2011-03-04
  • 조회수8,79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 보고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해석 지원제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법규 해석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가 지난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온바 있다.


□ 정부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의 일부로 보아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용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 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조례 등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그 자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회신을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려해 왔고,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 해석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입안·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관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데 대해 해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한바 있고, 그 결과를 점검·보완한 후 이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치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해석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해석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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