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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여행 중 생긴 불만사항이나 피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등록일 2011-05-13
  • 조회수10,6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내여행자, 은행예금자, 수출업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 9.(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내여행자, 은행예금자, 수출업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내여행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면 여행지 선정부터 여행에 필요한 준비 등 제대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막상 떠난 여행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피해가 발생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여행자’ 콘텐츠는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계획하는 경우와 여행사와 계약을 통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수단, 여행자보험 등)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바우처제도, 복지관광 등 여행지원제도 및 여행 중 생긴 불만사항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질문) 여행바우처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여행바우처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국내여행경비 중 30~50%(최고 150,000원 이내)를 소득수준 및 여행형태(가족여행·개별여행)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행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 소득이 2,125,000원 이하의 근로자로 2010년 기준 5월 및 6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56,630원 이하로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문) 제가 열차를 타고 여행 중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A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행 중 여행사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겪어 이를 소비자단체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소비자를 대리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자’ 

  -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의 경영부실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조치, 저축은행을 둘러싼 비리사건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은행예금자’ 콘텐츠는 예금계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등 예금 관련 일반사항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와 은행과 분쟁 발생 시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분쟁해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이 콘텐츠를 통해 서민금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예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예금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휴면예금이 무엇이고 혹시 저에게도 휴면예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 1억원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저축은행에 맡겨 놓았는데, 어제 뉴스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는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오늘 주거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변에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해당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출업자’

  - 또한, ‘수출업자’는 무역업 창업, 수출계약 체결, 신용장 수령, 수출허가 또는 승인, 무역금융, 운송 및 수출보험, 통관, 무역분쟁 및 해결방법 등 수출업 창업부터 사업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외국과의 FTA 등 경제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저는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해서 성공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은데, 시장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시장조사를 하는 방법은 국내외 단체를 통한조사와 주한외국공관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중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해외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 및 관련 국내외단체로는,

        ①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②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시장정보

        ③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경제동향

       ④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시장정보

       ⑤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 무역중개업자를 통해 미국 소재 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 회사와 거래를 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신용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사항은 ① 평판, ② 대금지급능력, ③ 거래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시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세계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바이어찾기 및 맞춤형 시장조사 등 유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 이번에 신규로 개통되는 ‘국민건강보험’ 콘텐츠는 의료소비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로서,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종류 및 역할,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범위,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질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인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 담당자는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의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문)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및 부과되나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輕減)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콘텐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정요건 및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판매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국가의 지원책 등에 관한 내용은 ‘자원재활용’ 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등은 ‘석면피해구제’ 콘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시작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82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7개의 콘텐츠를 포함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182개 콘텐츠 모두를 안드로이드폰(갤럭시폰 등), 아이폰, 갤럭시탭, 아이패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달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스마트 생활법률(1.3버전)’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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