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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5-17
  • 조회수8,8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는 5월 11일 개최된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5. 11.(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158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적용가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2

11-0118

국방부 -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3

11-0156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4

11-0126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5

11-0165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6

11-0124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산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7

11-0154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8

11-0202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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