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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MC몽, 현역 입영 가능하지 않다.”
  • 등록일 2011-06-28
  • 조회수11,514
  • 담당부서 대변인실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 해석 경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하였다.


□ 법령해석심의 결과


 -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법제처는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고,”


 -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구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이를 전제로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도 질병치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은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인데, 위 규정은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아울러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병역법」 제72조제1항)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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