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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쉬워진다
  • 등록일 2011-06-28
  • 조회수10,91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8차 보고 -

-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관련 과제 31건 정비 추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89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검하는 한편,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요한 과제 31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다.

□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489건 중 321건(67%)이 개선 완료되었고, 미정비 과제 168건은 국회제출 또는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선 완료 사례>

  -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기능시험항목 : 11개 → 2개, 의무 교육시간 : 25시간 → 8시간)로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으로 연간 16∼20억원 국민 부담 경감

8차 보고에서는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1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과제(7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4건) 등 총 31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보유 가능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LPG 차량 보유 가능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부, 계모도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하도록 개선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수영장업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수영장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 수영장업 면적기준이 높아 소규모의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을 저해

수영장업 면적기준(수영조 200제곱미터 이상)을 폐지하여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 확대

∙ 어린이 수영장 보급 확대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

2012년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여가활동 수요 충족


  ☞ 2011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만 한정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측량업자의 장비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촬영용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측량업 등록을 위해서는 항공촬영용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해 부담

디지털항공카메라 가격 : 12억 ∼ 20억

일부 고가의 측량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측량업 진입 비용 절감, 창업 및 임대 산업 발전에 기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관련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업 정지처분 기간 중 자진폐업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신고 후 제3자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재개하는 문제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제한

∙ 부적격자에 의한 영업을 제한하여 영업질서 확립


  ☞ 2011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법제처는 앞으로 미정비 과제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현장 방문,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미 개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별첨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제8차) 1부


 

 

·LPG 차량 보유가능 장애인 보호자(계부, 계모 등) 확대로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

·수영장업 면적기준 폐지로 어린이 수영장 보급 확대 및 수영장업 창업 활성화

·성범죄 경력조회처 확대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측량업자 고가의 측량장비 직접 보유 폐지로 측량업 창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로 보조금의 공정한 사용 유도

·제재 회피 목적의 식품위생업 자진폐업신고 제한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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