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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투표권 행사방법과 절차, 너무 궁금하셨죠?”
  • 등록일 2011-06-29
  • 조회수10,7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30.(목)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재외국민선거제도’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및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해외 영주권자와 해외 일시 체류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콘텐츠는 재외선거의 종류와 절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등 재외선거제도의 개괄적인 사항과 ‘국외선거운동’의 유형을 정당·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와 포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재외선거인투표 및 국외부재자투표 등 재외투표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당선무효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저는 해외에 유학중인데요. 해외에서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①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트위터를 이용해서 국외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에 제한이 없나요?

(답변)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이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이 콘텐츠를 통해 30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국민의 필수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사용제도

  - 신용카드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신용카드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 ‘카드사용제도’ 콘텐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발급과 약관,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 및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신용정보 보호의무, 신용카드 이용 및 대금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과 책임,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및 명의도용,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 분쟁해결 절차를 상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카드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려고 보니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곳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간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 집앞 도로에서 신용카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 3만원의 현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답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모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는 6월의 범위에서 업무가 정지됩니다.


‘무역제도Ⅱ(수입)’ 

  - ‘무역제도Ⅱ(수입)’ 콘텐츠는 무역업 창업, 수입계약 체결, 수입제한품목 승인제도, 식품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및 신고절차, 주류 수입과 수입업 면허, 전략물자의 수입 등 수입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및 수입대금의 결제, 수입보험 가입, 통관 및 원산지 표시, 관세 부과 및 신고, 무역분쟁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는 수입업 창업부터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외국과의 FTA 등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제도

  - ‘건설근로자제도’ 콘텐츠는 건설근로자 모집, 유료직업소개소,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및 임금, 임금채권보장,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보상,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그 동안 근로계약의 특이성으로 인해 근로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망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건설근로자’의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여행자’ 및 ‘여군 제도’

  - 이와 함께, 7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자’ 콘텐츠를 통해 여권, 사증(비자), 환전,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여행 안전정보, 여행자보험 정보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 교통수단, 여행사와의 여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며, 해외여행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 또한, 여성의 군대 생활지원을 위해 육군·해군·공군 부사관, 사관생도 및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여성 모집 및 선발 절차 등 여군 지원 및 복무에 관한 법령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88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등 2개 콘텐츠를 중국어로 확대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영어, 중국어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국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6개의 콘텐츠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정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생활법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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