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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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한중 법제 교류·협력 및 아시아법제포럼에 관하여 논의 -
□ 한 따위엔(韓大元),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 등 5명의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단은 9월 22일 오전 법제처를 방문하여 정선태 법제처장을 만나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법제포럼 및 양국의 법제지식 교류와 입법동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담회 장면 : 정선태 법제처장(우 중간)과 한따위엔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좌 중간)]
□ 이 자리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업무 담당 기관 간의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경제발전 관련 법제경험을 서로 공유하고자 올해 11월 10일·11일 이틀 간 법제처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니 중국인민대학이 주요 연구 사례를 발표하는 등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인민대학교 내의 한국법연구소에 법제처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법제처와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간 법령지식 공유 등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 따위엔 법학원장은 “한·중·일 3개국의 주요 법대 학생 상호간 교류를 위한 ‘5개년 법학대학원 교류계획’을 구상 중인데, 이런 교류를 통해 아시아 법률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1차 아시아법제포럼에 인민대학교 법학원 산하 아태법률학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 또한, 한 따위엔 법학원장은 “중국인민대학이 북한 법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바, 그 성과물을 법제처와 공유하여 법제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북법제 연구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이 12월에 아시아 주요 대학 총장과 로스쿨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법제처에서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끝으로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도 한·중·일 3국 간 법학대학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법제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기념촬영 : 정선태 법제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한 따위엔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 아시아·태평양권 33개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법제, 녹색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법제 등을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별첨 : 방문단 주요 인적사항
중국인민대 법학원장 주요 이력
o 성명: 한따위엔(韩大元, Han Da Yuan)
o 출생: 1960년 10월 길림성 출생
o 학력: 중국인민대학교 법학박사
o 주요 경력
- (現)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장
- (現) 중국인민대학 동아시아법률문화 연구센터 주임
- (現) 중국헌법학연구회 회장
□ 그 밖의 방문단 인적 사항
성명 및 약력 |
∘성 명 : 쥬징원(朱景文, Zhu Jing Wen) ∘출생년도 : 1948년생 ∘직 위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학술위원회 주석, 중국입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 |
∘성 명 : 한위셩(韩玉胜, Han Yu Sheng) ∘생년월일 : 1948년생 ∘직 위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교수, 중국인민대학교 교도소법 연구소장, 중국 교도학회 부회장 |
∘성 명 : 양똥(杨东, Yang Dong) ∘생년월일 : 1975년생 ∘직 위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중국인민대학교 일본법연구소 비서장 |
∘성 명 : 김현경(金玄卿, Kim Hyun Gyoung) ∘생년월일 : 1970년생 ∘직 위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중국인민대학교 한국법연구소 부소장,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한국법교류 담당주임 |
- 중국인민대학방문관련_보도자료(110922)-2.hwp (10.5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