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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 등록일 2011-10-04
  • 조회수6,5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등 총 411건의 법안 처리 주력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추진현황을 종합·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안은 2011년 9월 27일 기준으로 319건이다.


    - 그 중 53%에 해당하는 169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150건(47%)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입법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총 1,532건의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중 73.1%인 1,121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6.9%인 411건은 계류 중이다.


   - 이명박 정부의 법안 제출 건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지만, 국회 통과율이 높지 않고 국회 통과를 위한 평균 처리기간이 234일로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미통과 사유를 살펴보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 쟁점별 이견, 관련 법안의 연계심사, 의원입법 등 유사법안과의 통합, 상임위 심사 시 낮은 우선순위, 입법정책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미통과 사유별로 통과대책을 마련하되, 정치적 대립 법안은 당·정·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입법을 추진하고, 쟁점별 이견 법안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의 핵심내용이 통과되도록 하고, 심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법안은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 홍보로 대응할 예정이다.

  

□ 금년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공생발전 등의 국정이념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안 소관 부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다른 법안 국회 일정상 10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법안 소관 부처는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08년 이후 국회에 계류된 411건의 건별 미통과 원인, 입법상황 변화, 관련 의원입법 제출 현황, 대안 마련 또는 철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부처 간의 법리적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고,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가동하여 법안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대한 정부 전체 차원의 정보공유신속한 대응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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