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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교육의 과제와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 등록일 2011-11-17
  • 조회수6,11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법제처는 11월 17일(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교육의 과제와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법제처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교육원 설립 방안 검토 연구의 중간 수행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동 대학원 엄석진 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으며, 이외 공직자·학계 전문가·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에 일선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양질의 법제교육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로스쿨 학생 및 어린이 법제관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학계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식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제교육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법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법제교육 시스템과 법제교육원 설립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용섭 교수는 법 제정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이에 법제교육원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 신상환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에서 법제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법령입안과 해석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완식 교수는 한국의 송무 중심 법제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와 토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고정배 강원도청 법제계장은 지방공무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임은숙 법제처 국민법제관은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회자 홍준형 교수는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1월 10일에 개최되었던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을 통해 한국의 법제가 이미 세계 최첨단에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법제교육원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법제 선진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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