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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2-01-09
  • 조회수6,9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3일 개최된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1. 3.(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625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2

11-0691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3

11-0718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4

11-0737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5

11-0738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6

11-0733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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