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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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 가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일(금) 오전 10시에 정부중앙청사 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 이 현판식에는 공동주최기관인 공법학회의 정재황 차기회장, 옥무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등의 외빈이 참석하였다.
□ 이번에 출범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총괄기관으로서 아시아법제포럼의 준비와 홍보, 의제개발 및 행사진행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잠정)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법제처와 공법학회 등은 이를 위해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녹색성장법제, 재난방지법제, 남북법제에 대해 보완·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 자치법규 선진화, 농촌근대화법제, 중소기업육성법제, 국제조세법제 등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여 10여개 분과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 특히, 농촌근대화법제 및 중소기업육성법제의 경우에는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법제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경험을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제2부도 출간할 예정이다.
□ 한편,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법제처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 작년 12월에는 중국 요녕성에서 산업기지 관련 법제지원 등의 교류를 요청하여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참석했던 베트남 법무부와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기간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 각 국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수출·원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하여 법제도 선진화가 경제성장과 선진국가로의 발전의 밑거름임을 아시아 각국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보도자료(준비기획단_출범식120118).hwp (14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