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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4회.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2-02-07
  • 조회수6,84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택시운송사업자 귀로 영업의 도착지점은 해당 사업구역 내이어야!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인의 운전면허정지와 상관없이 양수인은 개인택시 운행 가능!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개최된 제4회 및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8건, 「산지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예를 들어 사업구역이 서울인 택시가 이천 도착지점 승객을 태우고 하차시킨 후, 귀로 중 성남 도착 승객을 태울 수는 없고, 서울이 도착지점인 승객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음.

    - 이는 여객자동차법은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도착지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밖이 되어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도착지점이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내임을 전제로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일부분인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 다만, 해당 규정은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구역 내라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2009년 11월 28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인한 권리의무, 즉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와는 구분된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에서는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위 승계규정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받는 등 양수인의 지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위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3.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1. 3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017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2

11-0684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안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3

11-0771

국토해양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4

11-0791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5

12-0002

소방방재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운항 구역 내에 있는 운항되지 않은 다른 도서 간에만, 또는 해당 구역 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에만 행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6

12-0005

교육과학기술부-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7

12-0023

행정안전부-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8

11-0796

전라북도교육청-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붙임자료 2>


 ♣ 일 시 : 2012. 2. 1.(수)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95

경기도 가평군-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

2

12-0003

국토해양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가부(「주택법」 제16조 등)

3

11-0734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후 국가산업단지 내 개별입주업체가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연료로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를 받을 경우, 검토 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4

11-071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5

11-0753

국토해양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제3호)

6

11-0786

경상북도 상주시-시·도지사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후 처분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7

11-0776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7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8

12-0014

행정안전부-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회신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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