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13
- 조회수6,975
- 담당부서 대변인실
주정차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제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 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 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것으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2. 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2-0012 | 국토해양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2 | 12-0024 | 국방부-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3 | 11-0747
| 행정안전부-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관련) |
4 | 12-0038 | 행정안전부-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5 | 12-0026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
6 | 11-0782 |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7 | 12-0050 | 국토해양부-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된 경우 부당해고 된 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8 | 12-0035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9 | 12-0051 | 국방부-최초 일반군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최초 임용되었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
10 | 12-0008 | 강원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11 | 12-0068 | 행정안전부-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12 | 12-0070 | 해남군-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13 | 12-0004 | 국방부-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따라 전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 및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7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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