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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선태 법제처장, 지방자치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적극적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 등록일 2012-05-02
  • 조회수5,462
  • 담당부서 대변인실

정선태 법제처장, 지방자치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적극적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 경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 및 대화의 시간 가져 -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일(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경남 창원)에서 경남도청 및 시·군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선진화와 경상남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 이번 강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법제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처의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정선태 처장은 이번 강연에서 자치법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앙부처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또한, 경상남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이 다루는 법령에 대한 특별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해 달라",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고,


  - 이에 대하여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상남도 공무원과의 소통의 장>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법치행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법제처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법제지원과 실무 사례위주의 교육을 강화해나가며, 세부적인 실무 안내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  부 : 법제처장 경남도청 특강 ppt    자료보기

           법제처장 경남도청 특강 보도자료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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