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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 등록일 2012-05-09
  • 조회수4,8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5. 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81

국도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회신문 보기

 2

12-02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047

산림청-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5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168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204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면적의 1/8이상으로 물탱크와 소방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탱크(FRP)가 함께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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