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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국,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 등록일 2012-05-14
  • 조회수7,331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국,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공포 -



□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2. 5. 2.)하여 공포('12. 5. 14.)되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배출권의 할당) 정부는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되, 1차('15~'17년) 및 2차('18~'20년)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며,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다.

□ 동 법률의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였다.

□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1. 12월, 남아공)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핵심법률인 동 법률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적 조정과 자문 등의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6개월 이내에 마련될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법리적 자문 등의 입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참 고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가.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장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나. 도입 필요성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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