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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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교과부-법제처,"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 맞잡아"
-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14일(월) 법제교육 선도학교(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B형, 청소년 법제관 시범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 법령을 스스로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법의식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2012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운영' 등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 자신을 규율하는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제처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전문적 인력과 인프라, 지식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 교과부-법제처간 법제교육 업무협약서 |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와 법제처는 초·중등 학생과 교원들에게 법제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과부와 법제처 간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및 공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양 부처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초·중등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실천적 인성교육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처 협력사항) 법제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및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법제처의 특성을 고려한 교원 연수 운영
2. 초·중등 학생 대상 법제교육 및 법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초·중등 법제교육에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법제교육 선도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에 대한 사업 운영 및 지원
② 법제처는 교과부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종합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③ 법제처는 부처 안팎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중등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3조(교과부 협력사항) 교과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교과부는 법제처의 법치교육 확산 정책 추진을 위해 교과부가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어린이법제관·청소년법제관 사업 등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 학교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2.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적합한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교원·학생 등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② 교과부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종합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양 부처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종료일 30일 전에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부처는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2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 법제처 처장 정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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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4(월)조간보도자료(교과부-법제처간_법제교육_MOU_체결).hwp (9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