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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교과부-법제처,“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 맞잡아”
  • 등록일 2012-05-15
  • 조회수4,9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교과부-법제처,"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 맞잡아"

-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14일(월) 법제교육 선도학교(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B형, 청소년 법제관 시범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 법령을 스스로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법의식 개선준법정신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2012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운영' 등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 자신을 규율하는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제처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획이며,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전문적 인력과 인프라, 지식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교과부-법제처간 법제교육 업무협약서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와 법제처는 초·중등 학생과 교원들에게 법제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과부와 법제처 간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및 공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양 부처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초·중등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실천적 인성교육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처 협력사항) 법제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및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법제처의 특성을 고려한 교원 연수 운영

  2. 초·중등 학생 대상 법제교육 및 법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초·중등 법제교육에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법제교육 선도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에 대한 사업 운영 및 지원

  ② 법제처는 교과부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종합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③ 법제처는 부처 안팎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중등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3조(교과부 협력사항) 교과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교과부는 법제처의 법치교육 확산 정책 추진을 위해 교과부가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어린이법제관·청소년법제관 사업 등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 학교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2.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적합한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교원·학생 등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② 교과부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종합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양 부처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종료일 30일 전에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부처는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2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제처

처장 정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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