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6-04
- 조회수5,5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산지관리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5. 30.(수)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2-0277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 (「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2 | 12-0200 | 부산시 강서구-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건축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3 | 12-0289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4 | 12-0287 |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5 | 12-0264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 등) 회신문 보기 |
6 | 12-0165 |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7 | 12-0251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의 의미(「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8 | 12-0250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9 | 12-0278 |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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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12-0277 회신문(가평군).hwp (1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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