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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Ⅱ」발간․배포
  • 등록일 2012-06-07
  • 조회수5,689
  • 담당부서 대변인실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Ⅱ」발간·배포


- 한·중 양국간 법령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7일(목)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경제적 교류 확대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해 발간한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 이어「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을 발간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과 헌법과 민법 등의 주요 법령이 수록되었고,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에는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중문으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이 포럼이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와 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7일부터 3일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 정선태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전체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책자 500부를 KOTRA를 통해 중국 각지의 무역관에 배포하고,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중국 내 유관기관과 국내 중국 관련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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