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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을 위한 생활법령정보의 다국어 서비스 추가 제공
  • 등록일 2012-06-13
  • 조회수6,107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국에서의 생활, 어렵지 않아요!"

-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을 위한 생활법령정보의 다국어 서비스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13.(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의 다국어사이트를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의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서비스는 총 7건으로,


   - '다문화가족' 콘텐츠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외국인유학생' 콘텐츠를 중국어로, '출입국 검역' 콘텐츠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여성근로자 보호'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제공한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206건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의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다국어 서비스의 확대는 지난 해 개최된 제1회 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 법제처는 6월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 법제교류와 협력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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