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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 등록일 2012-06-18
  • 조회수5,685
  • 담당부서 대변인실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국가의

법제 교류·협력 허브로 만든다

-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개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홍준형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아시아 법제기관 대표자로는 6개국 법무장관(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과 5개국 법무차관(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4개국(미얀마, 오만, 요르단, 태국), 주한 아시아대사관 직원, 주한 외국인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한다.



□ 이 법제포럼의 개회식과 본회의는 6월 27일 10:30에 개최되며, 국무총리 치사, 외국 법제기관 장관 인사말씀, Keynote(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 최대권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 이번 법제포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외국 법제기관 대표, 주한 대사관 연락관,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분과회의(Thematical sessions)로 구분된다.

 ○ 주요 분과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6월 27일(1일차)에는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경제발전 법제 및 기업 법제 등이, 6월 28일(2일차)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입법참여 법제 및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등이 논의된다.

 ○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6월 27일(1일차)에는 농촌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토지·건설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녹색성장 법제, 자치법규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6월 28일(2일차)에는 녹색성장 법제, 토지·건설 법제, 남북 법제, 입법선진화 포럼, 국제조세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과회의가 끝나면 코뮈니케 채택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제 경험의 공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실질적·구체적 법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아시아법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참여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그 외에 대표단과의 개별 면담, 외국 장·차관들의 공동기자 회견 등을 가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법제포럼 기간 동안 법제처는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예정에 있다.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함께 이룩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법치주의 발전 등 아시아의 발전과 아시아 시대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는 한편,

  - "아시아법제포럼을 아시아국가 간 법제정보의 교류·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순회 개최함으로써 아시아국가 간 법제 분야 국제회의체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붙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세부계획 1부(별도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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