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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 등록일 2019-02-07
  • 조회수5,926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정비・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7건의 정비를 위해 3개의 법무부 소관 예규 및 훈령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보호소년 처우지침」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다.

□ 정비가 완료된 7건의 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호소년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19. 1. 5. 시행)
 ㅇ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제한 폐지)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구독 및 도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수용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18. 12. 28. 시행)

□ 그 밖에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 중인 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종전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

개정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의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함

 

※ 「보호소년 처우지침종전보호소년이 보호장비개정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삭제해 소년원 밖에 있어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자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종전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니어도 신문도서잡지 공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정신문 등의 구독 불허가 규정을 삭제하고수용자의 신문 등 구독허가 취소규정 폐지

종전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 등을 주고받는 등의 경우 소장이 구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개정신문 등의 구독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하고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 허가취소 규정 폐지

종전소장이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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