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등록일 2019-09-27
  • 조회수8,23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배병호(성균관대 교수), 김두연(건양대 교수), 김중권(중앙대 교수), 이재숙(변호사), 최은순(변호사),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법제처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촉식 사진1

 ○ 법제처는 위촉식에 이어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해,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추진하고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16∼'19.8월까지 총 216건 국회 제출, 114건 통과)

 ○ 아울러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 법령해석 12건, 자체법규 의견제시 23건, 법령심사 9건 발굴('19.8월 기준)

 

 

 

 

·년 상반기

□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적극행정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국민이 겪는 문제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촉식 사진3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