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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0년도 법제처 예산 403억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
  • 등록일 2019-12-12
  • 조회수6,294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2020년도 법제처 예산 403억 2천만원으로 최종 확정
 
□ 올해('19년) 대비 41억 4천만원(11.4%) 증액된 403억 규모
◈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일상어' 검색 기능 강화
◈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의 우수성을 인도네시아 등 중점 아세안국가와 공유하는 법제 협력사업 추진
◈ 행정법제를 혁신하여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 및 중앙부처 법제역량강화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예산이 403억 2천만원으로 올해(361억 7천 9백만원) 대비 41억 4천만원 증가(11.4%)했다고 밝혔다.

 ㅇ 2020년도 법제처 예산에는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우리 국민·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다.

 
<연도별 법제처 세출예산 현황>

구 분

'15

'16

'17

'18

'19

'20

법제처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302

(+3.7%)

313

(+3.8%)

322

(+2.9%)

333

(+3.3%)

362

(+8.7%)

403

(+11.4%)

 
□ 2020년 예산에 따른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 편리를 높이는 법령 서비스>

 ㅇ 생활법령정보의 맞춤형 제공
(증액, +9천 1백만원)
   - 급속한 사회변화와 국내거주 외국인(230만명)의 법령 수요 증가에 대응맞춤형 검색·상담 서비스 필요
   - 환경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서술형·사례형 콘텐츠를 확대·제공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이 국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상담 서비스 신설

  ㅇ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계획(ISP) 수립
(증액, +3억 8백만원)
   - 법령정보 검색의 편의성과 직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상어' 검색을 통해서도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최근 빌라를 구입했는데 취등록세 관련 법령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빌라->부동산', '구입->취득',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 등 법령용어로 추출하여 관련 법령 검색
   - 사회적 약자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전략 수립
      * 민간플랫폼 : 민간 지능정보화 서비스(카카오 AI, SKT 누구, NAVER 클로바 등)
   - 최적화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 설계
 
<활력이 넘치는 법제 지원>

  ㅇ 아세안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우수 법제 전파
(신규, 2억 1천만원)
   -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법제 분야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인니 정부와의 법제교류·협력 강화
   - 인니의 일원화된 법제기관 설립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법제를 전파하고 해외 법제 네트워크 구축

 <행정법제 혁신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ㅇ 행정기본법제 개선
(신규, 3억 1천만원)
    - 행정 법령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국민은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 기본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법 체계화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

  ㅇ 중앙부처 법제업무 역량강화 지원
(신규, 1억 4천만원)
    - 법제업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도입하여 입법추진현황 점검·관리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제업무 컨설팅을 통해 각 부처의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고충 해소방안 마련

□ 법제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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