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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137곳 지자체 454개 조례에 적용될 표준모델 제공
  • 등록일 2020-08-11
  • 조회수5,506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이근호

법제처, 137곳 지자체 454개 조례에 적용될 표준모델 제공
- 조례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



입안 표준모델 관련 사례

6개월 내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예정인 조례 347건 대상

- A시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 기금에서 주민에게 생활자금 단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인 A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12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올해 안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저소득주민에게 단기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그 전에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방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의무

 

건축법개정사항 제때 미반영 조례 107건 대상

-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 여러 차례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주택에서 계속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94건축법을 개정*하여 총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했다.

*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그러나, B군 건축 조례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개정사실을 모르고 건축 조례에 여전히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률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해석·집행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조례의 입법 공백이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454건을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두 가지 표준모델을 총 137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7월 15일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향후 6개월 내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해 기한 연장에 관한 표준모델을 1차 통보했다.


   - 이는 지자체가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 개정 등 입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리고 11일에는 상습적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에 관한 표준모델을 2차 통보했다.


   -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 있는 데에 대한 대응이다.
     *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 같은 날 시행


   - 특히, 법제처는 지난 6월 22일 법령해석을 통해 건축조례에서 총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건축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그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바(법제처 20-0149 법령해석례 참조),


   - 만약 건축조례에서 계속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있을 경우 위와 같은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표준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보를 포함한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 “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통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 확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다수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제적 사항에 관한 표준모델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법제처 20-0149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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