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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2-04-29
  • 조회수1,805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신영


법제처,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에너지공사와 법·제도 개선의견 나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및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를 방문해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ㅇ 첫째, 맞춤형화장품 스마트팩토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따로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 피부 진단 및 화장품 제조를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ㅇ 둘째,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ㅇ 첫째,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역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과,
    * 현재, 3메가와트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만 제주도로 이양

 ㅇ 둘째,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은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형 전력공급방식**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 화력·수력·원자력 등 대단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깔려 있는 송배전망을 통해 일반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
   **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에서 소비하는 방식



 ㅇ 셋째,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 한도*를 높여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ㅇ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제주도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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