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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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6
- 담당자 정유진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 |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 ①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만 나이 통일’ 관련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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