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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 등록일 2022-12-08
  • 조회수3,211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6
  • 담당자 정유진

□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출생일부터 1

다음 해 111살 증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 2022. 12. 31.202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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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5.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 법제처 9.22. 보도자료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참조

 ㅇ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 SBS 여론조사(1.9.~1.21., 총 995명 참여) 결과 응답자 91% 만 나이 정착 찬성 사례 등


 □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덧붙여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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