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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0년 상반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
  • 등록일 2019-12-26
  • 조회수15,84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2020년 상반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19. 12. 24.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2020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목록으로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 정보 제공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1. 1.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1. 16.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2. 28.

영유아보육법

 

보육시간별보육교사 배치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3. 1.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25.

고등교육법

등록금 분납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4.

주차장법

주차장 안전 관리실태 정기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6. 25.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알아야 할 법 1월 가족돌봄휴가 신설로 가정의 행복이 더 커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현행 내용 가족돌봄휴직제도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까지, 돌봄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유 질병 / 사고 / 노령 추가 사항 가족돌봄휴가제도 추가신설 연간 최장 10일까지 (일단위 사용 가능) 돌봄대상 조부모 손자녀 사유 자녀 양육 등 2020년 1월 1일 시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알아야 할 법 1월 법의 보호대상범위 확대로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77-79조 개선내용 법의 보호대상 확대 (제1조, 제77~79조)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관계가 확실치 않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등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함. 2020년 1월 16일 시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알아야 할 법 3월 연장보육 신설 및 전담교사 운영으로 엄마, 아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 늦은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5세의 유아는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전담합니다. 2020년 3월 1일 시행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엘프데스크 1566 -3232(단축번호 1번)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알아야 할 법 6월 등록금 분할납부로 가계부담이 줄어듭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1 한 학기 납부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이후 징수하는 등록금 부터 적용합니다.2020년 6월 4일 시행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알아야 할 법 6월 주차장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강화로 더 안전한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6조 |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의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제6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 조사 의무화 (제3조제2항) 2020년 6월 2일 시행 문의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1599-0001


 붙임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22조의21).

ㅇ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22조의22항 및 제4항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1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그 밖에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1, 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5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ㅇ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58)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63조 및 제65조제4)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167)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2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ㅇ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10, 현행 제15조의22호 삭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영유아보육법」(31일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ㅇ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17조제2항 신설).

ㅇ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24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325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82조제1항제7호 신설).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25일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고등교육법」(64일 시행)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주차장법」(625일 시행)

「주차장법」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3조제2항 신설).

ㅇ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6조제1항 및 제2).

ㅇ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6조제3항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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