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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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염철승
정부,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보고 -
□ 정부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 이날 보고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 「전파법」 등 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고려하여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에 181건(전체 법률안 중 97.3%)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이 있다.
○ 그 밖에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될 계획이다.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붙임 : 1. 부처별 법률안 제출(예정) 현황
2. 제출(예정) 법률안 목록
- (보도자료)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hwp (1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