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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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법제처, ‘자치법제상담 119’,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운영
- 자치입법 현안 신속 상담 및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법제처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고 밝혔다.
□ ‘자치법제상담 119’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화로 조례·규칙 등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기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상담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40여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한다.
ㅇ 법제처는 매년 30여회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해왔는데 올해 그 대상 및 방문 횟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김형연 처장은 “‘자치법제상담 119’ 및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배부) 자치법제 현안 지원 강화.hwp (1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