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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
  • 등록일 2020-06-10
  • 조회수6,28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48
  • 담당자 전병희

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등 22개 조례 통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


□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 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조례 주요 정비사례




붙 임

 

조례 주요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현행, 정비안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현 행

정비안

10(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10(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사 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업설명서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한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현행, 정비안 정보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현 행

정비안

 

3(학원시설)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의3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3(학원의 시설 등)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학원(원격교습학원은 제외한다)은 교습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별시설

. 강의실: 교습과정이 독서계열인 경우는 제외하며, 다목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원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교습과정별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열람실: 교습과정이 독서계열인 경우에만 설치한다.

. 실험·실습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 계열

2)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만, 국제, 인문사회·자연 및 독서계열은 제외한다.

.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및 급식시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기숙학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2. 공통시설

. 급수시설

. 화장실

. 채광·조명·환기 시설

. ·난방시설

. 방음시설

. 소방시설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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