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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복잡한 행정법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8,060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6
  • 담당자 정성희

‘복잡한 행정법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ㅇ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과 집행의 실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그 결과 같은 제도를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 특히,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따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에도 장애가 된다. 


 ㅇ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간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정부제출안을 확정했다.
    * 입법예고(3.6.~4.25. 50일간), 재입법예고(6.22.~6.29.) 및 재재입법예고(6.25.~6.30.)


□ 제정안은 총 4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ㅇ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안 제18조・제19조).


 ㅇ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안 제23조).


 ②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ㅇ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안 제14조).


 ㅇ 인허가의제(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안 제27조・제28조), 이행강제금(안 제32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ㅇ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법상 계약 외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9조・제30조).


 ③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법률상 의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안 제4조).


 ㅇ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제출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되,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안 제35조).


 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0조). 


 ④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전에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안 제37조).


 ㅇ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안 제38조).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확정된 정부안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과 개별 법률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 1. 행정기본법안 체계도
         2. 행정기본법안 주요 사례
         3.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4. 행정기본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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